돌아다니는 카페며 블로그에 글이 올라온 걸 보고 좀 알아보니, 경찰청이 "3월부터 시행 중인 ‘폭력사건 쌍방입건 관행 개선제도’ 추진 결과, 지난 3~6월 약 4개월 동안 ‘정당방위’ 처리 사례가 511건(월평균 127건)으로 증가했다"는 모양입니다. 관련 기사는 아래를 참고하시고요:

 "흉기로 위협땐 각목 휘둘러도 정당방위" - 헤럴드경제
 "쌍방폭행이 아니라 정당방위였습니다" - YTN

 그간 정당방위 성립 요건이 너무 어처구니없어서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 없었는데, 그나마 조금은 현실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. 그간 정당방위가 얼마나 어처구니없었냐는 예를 들면: 저 위에 상대가 흉기로 날 찔러서 각목으로 때렸는데 이것이 쌍방폭행이 아니라 정당방위가 된다는 사례가 기사 중에 나왔는데, 옛날 기준대로면 상대가 날 '찔러서' 각목으로 쳤어도 정당방위가 아니라 쌍방폭행이 됐다는 소립니다. 솔직히 말도 안 되죠. 히어로들이 가면 쓰고 다니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······ 큼큼 (···).

 이번에 바뀐 정당방위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

 <경찰청이 말하는 정당방위 요건 8가지>

 1. 침해행위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 것
 2. 침해행위를 도발하지 않았을 것
 3. 먼저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
 4. 폭력행위의 정도가 침해행위의 수준보다 중하지 않을 것
 5.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
 6. 침해행위가 저지되거나 종료된 후에는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
 7. 상대방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것
 8. 치료에 3주(21일) 이상을 요하는 상해를 입히지 않았을 것


 솔직히 이것도 한참 모자라다고 생각되지만, 여태까지의 정당방위가 너무 말도 안 되는 것이었다고 생각해 바꾸었다는 것만은 마음에 듭니다. 앞으로 좀 더 현실적이 되어주면 좋겠군요.
Posted by Neissy